교육청 불용액 719억 원..무상급식 가능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9-1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719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719억 원의 불용액 가운데
150억 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했다면
울산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교육청의 의지가 있으면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