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719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719억 원의 불용액 가운데
150억 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했다면
울산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교육청의 의지가 있으면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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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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