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처우를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 노사는 물론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최병승씨 정규직 판결 이후 지난 2010년 11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난 2012년 10월에는 울산공장 송전철탑
농성과 이 과정에서 백여명의 부상자를 낳은
희망버스 사태도 불거졌습니다.
줄곧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해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지위확인소송에서
결국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CG)현대차 하청근로자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OUT)
재판부는 이들이 청구한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 580억원의 소급지급 요구는 231억원만을
인정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측에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SYN▶ 고민태 \/ 현대차 불법파견 공대위
"투쟁 준비해 끝까지 노력"
현대차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CG)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1심 판결과 별도로 기존 특별채용 노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오늘)도 현대차 비정규직
285명이 낸 같은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U) 현대차 외에도 유사한 비정규직 관련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어 이번 선고 결과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이용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