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2백여 명이 오늘(9\/19)
추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 씨 등 25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액을 합친 8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어제(9\/20) 같은 법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99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데 이은 두번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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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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