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가 함께
전국의 학교급식소, 매점, 급식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울산에서는 4곳이 적발됐습니다.
학교 급식소로는 남구 서여자중학교가
기준규격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았고
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울주군 한살림 울산생활협동조합은
무신고영업으로 적발됐습니다.
학교 매점의 경우 남구 성광여고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울주군 경의고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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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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