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사정발전을 위해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와 운영
개정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울산시의원 등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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