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9\/19)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복직한 전임자를 다시 전교조 사무실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은데 따른 것입니다.
울산 전교조는 학교로 복직한 정책실장과
사무처장 등 전임자 2명을 오는 22일
다시 전교조 사무실로 불러올 방침이며
권정오 울산지부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하라고 울산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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