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또 승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9-19 00:00:00 조회수 0

◀ANC▶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900여 명이 어제(9\/18)
법원 1심 판결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데 이어 오늘(9\/19)도 같은 법원에서 비정규직
200여 명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추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 씨 등 25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른 현대차 정규직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던 이들에게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SYN▶ 김성욱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투쟁을 준비하겠다"

S\/U) 이번 사내하청 지위확인소송이
유사 사례들의 가늠자가 되어온 만큼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재계와 노동계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일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제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단행하고,
차별해 왔던 부분들을 배상하라는 입장입니다.

◀SYN▶ 김동원 \/ 고려대 노동연구원장
"엄격한 법원..기업에서도 훨씬 더 조심할(것)"

사내하청과 관련돼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진행중인 근로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전국 20여개 사업장에 3천여 명.

이번 1심 판결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간접고용이 활발한 국내 제조업 고용 형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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