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3명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4-09-20 00:00:00 조회수 0

부산지법 형사 4부는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변모, 김모,
조모씨 등 효성 직원 3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씨에게 벌금
1천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직결된
현실적 위험 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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