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112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한다고 협박한 혐의로 48살 이모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하고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오늘(9\/20) 오전
112에 전화해 사제 폭탄을 가지고 있다며
청와대를 폭파한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고 곧바로 출동해
이씨 집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씨가 사업에 실패하는 등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해 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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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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