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입력 2014-09-20 00:00:00 조회수 0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내일(9\/21)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동시선거 업무를
내일(9\/21)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며 부정선거
활동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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