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5개 구·군이
최근 2년간 처리한 민원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 인·허가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시정 2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7건 등
21건을 적발하고 공무원 7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일부 구*군이
반려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민원인을 되돌려 보내거나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
민원 불편을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구·군은 특히 행정기관이 거부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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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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