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원 23명 비위 적발..솜방망이 처벌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9-22 00:00:00 조회수 0

2009년 이후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울산지역 초*중*고 교원이 23명에 달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은 금품수수 21명,
성폭력 1명, 학생체벌 1명 등 모두 23명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1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되는 등 3명 만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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