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9\/22) 구청의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담당 구청의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고도 놀이시설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계속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구청은 올 4월에도 이들 아파트에
놀이시설을 폐쇄하라고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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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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