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은 오늘(9\/22)
2년동안 취업을 제한한
안전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안전행정부의 취업 제한
결정은 관피아를 막겠다는 취지를 벗어나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막는 탄압이라며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김진영,
이재현 전 시의원에 대해 취업제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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