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은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포괄해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며 "사내하도급 자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제도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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