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승소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9-2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 기업들이 울주군과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기업체 12곳이 울주군과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하루 오수 발생량 10세제곱미터 기준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주군과 남구는 이들 기업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인
하루 10 세제곱미터를 초과 배출했다며
기업별로 4천 300만원에서 10억원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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