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읍·면·동 포함 법안 발의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9-23 00:00:00 조회수 0

강길부 의원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읍·면·동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국지성 폭우로
울주군 서생면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법에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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