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전도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울산 안전도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도시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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