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해운, 항만비리 수사로
구속 수감됐던 간부 김 모 씨를
회사 사규에 따라 파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공사와 관련해 공사 시행자인 물류회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에
한번이라도 연루된 직원을 조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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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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