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개 구·군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회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다음선거때 까지는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각 구군의회도 임기내 한번뿐인
인상률을 놓고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