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인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 계획이 재원 조달 등 난관에 부딪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공포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면허 택시 5,784대 중
적정총량을 초과한 489대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지역 택시 예상 보상가는 개인택시 7천600만원, 법인택시 2천4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조례특례 제한법이 개정 안 돼
추진이 불투명한 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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