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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변호사가 사건 소개료 근절을 위해
써달라며 변호사협회에 3천만원을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건전한 법질서를 위해 변호사가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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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료는 말 그대로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대가로 일정한 돈을 주는
겁니다.
소개료 수수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로, 어길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리베이트인 이런 소개료를 허용할 경우
브로커가 판을 치게 돼,
사건 수임 구조가 왜곡되고 변호사 수임료가
부당하게 올라가며, 사회의 공기인 법을 다루는
변호사를 신뢰할 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INT▶ 변호사
'건전한 법 질서 왜곡'
문제는 이런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공공연히 사건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호사 협회에 익명으로 3천만원을 기탁한
변호사도 사건 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수수행위를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사건 소개료 문제가 최근 더욱 불거지는건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사건 수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정된 법조시장 속에서 변호사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다보니,
변호사가 법을 지키는 데 써달라며 변호사가
자신의 돈을 내놓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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