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조례 폐지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9-27 00:00:00 조회수 0

북구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에너지절약 설계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2009년
전체 면적이 600㎡ 이상, 옥상 면적 85㎡ 이상
건물에는 옥상의 30% 이상을 녹화하고,
단열재와 방습층, 난방재 설치 기준 등을
강화시킨 이 조례에 대해 건축주들이
비용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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