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에너지절약 설계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2009년
전체 면적이 600㎡ 이상, 옥상 면적 85㎡ 이상
건물에는 옥상의 30% 이상을 녹화하고,
단열재와 방습층, 난방재 설치 기준 등을
강화시킨 이 조례에 대해 건축주들이
비용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