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울산시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학교 신축공사 등을 맡은
업체들로부터 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달에도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6급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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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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