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개소한 울산지검이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사건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지검은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늘(9\/29)부터 시행*적용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현이법'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 근거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6\/16 검찰청 중점대응센터 개소식)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