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나몰라라?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9-29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지역 사립학교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울산시교육청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의 한 사립중학교.

이 학교법인은 지난해
1억6천여 만원의 법정부담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일반 직장의 4대 보험과 같은 겁니다.

◀SYN▶ 학교 관계자

cg) 이처럼 울산의 17개 사립 중*고등학교가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바람에
부담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현대학원이 운영하는
현대고와 현대청운고, 현대공고 등
3곳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법정 부담금 38억5천 만원 가운데
10억원 정도만 거둬 들였습니다.

◀S\/U▶ 사립학교가 내지 않은 법정 부담금은
울산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교육재정에 시민혈세로 그 돈을 메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울산시교육청은
서울과 광주, 강원 등 다른 시도처럼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들에게
학교운영비 감액 등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 울산시교육청

지방 교육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재단 관리나 강제납부 이행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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