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9-29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해 '울산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오늘(9\/29)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영혼 파괴'로 불리는 잔혹한 범죄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ND▶
◀VCR▶
-- 지난해 10월, 계모가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긴 울산
'서현이 사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계모 이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는
지난해말 만장일치로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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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으로 제한된 상해치사죄는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아동과
학대자를 분리하고 재판부는 아동 학대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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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아동학대 대응센터를 개설하고
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NT▶ 김민정 \/ 울산지검
'의미부여..'

아동학대는 지난 2001년 2천백여 건에서
지난해 6천7백 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천여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

(S\/U) 하지만 이번 특례법은 가해자의 처벌만 강화되고, 학대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사후 조치는 미흡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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