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29)
혼자 살거나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야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