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강도·성폭력범에 '징역 6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9-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29)
혼자 살거나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야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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