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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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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어제(9\/29) 열린 23차 교섭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임금 9만 8천 원 인상,
성과급 300%과 50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현재 정년 59세에 추가 1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것을
60세까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별도의 상설 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 시행 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의견 조율을
벌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외에 작업환경 개선과 설비 투자,
잔업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노조는 내일(10\/1)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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