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늘(10\/1) 정례회의를 열어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BS금융지주는 오는 10일
예금보험공사에 잔금을 납부하면
경남은행 주식 지분 56.97%를 취득해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BS금융은 "지난 1월 경남은행 노조와 맺은
상생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우선 이달 중 지주회사 사명 공모를 시작으로
사명과 CI 변경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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