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금융,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입력 2014-10-02 00:00:00 조회수 0

금융위원회가 오늘(10\/1) 정례회의를 열어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BS금융지주는 오는 10일
예금보험공사에 잔금을 납부하면
경남은행 주식 지분 56.97%를 취득해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BS금융은 "지난 1월 경남은행 노조와 맺은
상생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우선 이달 중 지주회사 사명 공모를 시작으로
사명과 CI 변경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