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실수로 차 빠트려"..보험사기 입건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02 00:00:00 조회수 0

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10\/2) 차를 저수지에
빠트린 뒤 운전실수로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6살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다며 보험사에 7천만원을
청구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지점에는
말뚝이 박혀 있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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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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