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유통 2명 실형

입력 2014-10-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몸 길이 9cm 이하의
치수 미달 대게를 판매해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판매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민 피해는 물론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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