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환경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를 추진하자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5가구 이상 주거지로부터
소와 말, 사슴 등은 500m 이내,
돼지와 닭, 오리 등은 1000m 이내에서
사육할 수 없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개정안이
사실상 울주군 전 지역을
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 축사 진입과 기존 축사 증·개축이
불가능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