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중구*동구의 등기업무를 관할하는
울산지법 산하 중부등기소가
이번 달 문을 닫습니다.
울산지법은 등기업무의 전산화로
등기소 민원이 줄어들고 있어,
중부등기소를 옥동 새 법원 청사내
등기국과 통합하고
기존 등기소는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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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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