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성폭행 50대에 징역 3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4-10-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강간죄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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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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