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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능시험을 앞두고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입시 전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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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영어학원.
CG) 영어과목 교습시간을 25시간에 22만원을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18시간만 수업을 하고
22만원을 받아,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원은 학원비를 10만원 이상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창고나 상담실 등을
신고도 하지 않고 강의실로 바꿔
학생을 더 받아 오다
적발된 학원도 있었습니다.
CG) 학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 행위가 매년 수 백건씩 적발되며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시철을 맞아 고액 논술 특강이나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등
불법 사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INT▶ 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법정 교습비 등
신고 의무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학원에 비치해야 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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