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재심의, 피해자 따로 가해자 따로

유희정 기자 입력 2014-10-06 00:00:00 조회수 0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재심의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의
징계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는 울산시가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자는 울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두 기관이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재심의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울산시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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