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울산시와 5개 구·군의
건축심의 기준이 통합됩니다.
현재 울산지역의 건축 심의는
가구수 500명 이상 또는 21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울산시가,
그 이하는 구·군이 담당하는데,
주차장 보유 비율 등 심의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공통의 심의 기준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울산 전 지역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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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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