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입산과 국산 돼지고기를 섞은 뒤
국산이라고 속여 학교에 납품한
4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억4천여만 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
2만3천kg을 국내산 돼지고기와 혼합하고도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뒤 울산지역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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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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