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시킨 뒤에도 수십 차례 폭행, 살인미수 인정"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0-09 00:00:00 조회수 0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려
기절시킨 뒤에도 계속 폭력을 행사한 30대에게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33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중구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하모씨를 때려 기절시킨 뒤에도
발과 주먹으로 20차례 폭행해
수일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는 등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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