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달라며 휘발유 뿌리고 자살소동

유영재 기자 입력 2014-10-09 00:00:00 조회수 0

울산 남부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하던 건설현장으로 찾아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 소동을 벌인 혐의로
57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남구 신정동의 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현장소장 박 모씨를 찾아가
임금 체불문제로 다툰 뒤 받아 들여지지 않아
자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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