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제 단속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10 00:00:00 조회수 0

의무적으로 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버스와 트럭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 뒤, 자동차 검사 부실
여부 등 공무원 유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Km\/,
5톤이상 상용차는 시속 90Km\/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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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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