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복직이 제한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이재현, 김진영 전 시의원 등 3명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업제한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안전행정부가
윤 전 구청장 등에게 내린 복직 제한 조치는
1심 판결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윤 전 구청장 등은 회사측에
복직 신청을 했고,
회사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복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TV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취업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직이 이뤄지면 소속회사에
윤 전 구청장 등에 대한 해임을 요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복직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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