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자들에게 아내가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울주군 공무원 55살 A모 사무관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 500만원, 추징금 2천 2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사 업자 6명에게 보험설계사로 있는 아내의 보험 7개에 가입하도록 한 후
아내가 수당을 받는 방법으로 2천 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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