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진장유통조합이 북구청과
윤종오 전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북구청이 "조합과 코스트코측이
불법 개발양도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토지소유자인 조합이 건축물을 건립해
코스트코에 양도하지 않고
건축주 명의는 조합이,
공사비는 코스트코가 부담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서류상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이 없다며 해명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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