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김복만 교육감의 4촌 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울산시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울산시의회가 최소한
학교시설단이 창단된 이후의
모든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학교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 요소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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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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