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비리 울산시교육감 친척 '징역 2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14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교육청의 학교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교육감의 친척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0\/14)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51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교육청이 발주하는 10억원 상당의
공사 수주를 알선한 뒤 지난 3월부터 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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