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비리>실형..수사는 어디까지?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14 00:00:00 조회수 0

◀ANC▶
교육청 공사에 개입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는 더 이상 진전이 없자
시민단체들이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 스포츠 과학 중고교의 수영장 공사를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51살 김모씨.

울산지법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검찰에 압수된 현금 2천만원을
몰수하고 6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교육청 공사 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구속된
8명 가운데 벌써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S\/U)시민단체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전이 없자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울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공무원이 지시 없이 공사 낙찰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김씨가 지방선거 당시 김복만 교육감의
선거 홍보담당자였고, 뇌물을 받은 시점이
선거를 앞둔 3월과 5월이었다며 선거와의
연관성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YN▶ 시민단체
'교육감이 수사 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도 종결도 아닌 상태에서
머물자 더이상 단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청을 둘러싼 의혹이 수사를 통해 어디까지
사실로 밝혀질 지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