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조모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2012년 8월 엘리베이터 오작동 사실을
주민에게 듣고 사실을 확인했지만
작동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50대 주민이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승강기 고장사실을
해당 관리업체에 신고하고 관리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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