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신설된 울산지법 소년부가 오는 22일
첫 재판을 열어, 폭력과 절도·무면허 운전 등
13건의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울산지법 소년부는 판사 1명과 참여관 1명으로
구성됐으며, 가해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자와의 갈등해소와 피해 회복 등을 위한
화해권고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부산가정법원에 접수된 울산지역
소년사건은 한 달 평균 71건이었으며,
앞으로 울산지법 소년부 신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소년재판과 보호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