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신설 소년부 22일 첫 재판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16 00:00:00 조회수 0

이번 달 신설된 울산지법 소년부가 오는 22일
첫 재판을 열어, 폭력과 절도·무면허 운전 등
13건의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울산지법 소년부는 판사 1명과 참여관 1명으로
구성됐으며, 가해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자와의 갈등해소와 피해 회복 등을 위한
화해권고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부산가정법원에 접수된 울산지역
소년사건은 한 달 평균 71건이었으며,
앞으로 울산지법 소년부 신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소년재판과 보호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